[노트펫] 새끼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에 던진 80대 노인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8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이웃집 마당과 지붕에 고양이 사체 2구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이 올라오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당시 5월12일과 5월17일 두 차례에 걸쳐 80대 A씨가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마당과 지붕에 던져놨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사체를 지붕에 던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쳐 화면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노인이 이전부터 길고양이 급식문제로 지속적인 폭언을 해왔는데 점차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급기야 고양이 사체 2구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지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의 부검을 맡긴 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진술을 근거로 동물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에서 '담 위에 죽은 고양이가 있어서 이웃집 지붕에 던졌다'고 진술했다"며 "고양이 사체를 던진 것은 협박이 될 수 있는 만큼 협박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