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 견주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의 아들이 올린 이 청원에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기술됐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이 청원은 일반 공개가 검토중이다.
지난 25일 저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소재 한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녀는 사냥개들에게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주인은 사냥개들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면서 경운기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문경 사냥견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라며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지 사고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의 누나 즉, 딸의 시점에서 본 사고 상황은 공포와 참혹, 참담 그 자체였다.
60대 모친과 40대 딸은 25일 일요일 오후 7시쯤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산책하다가 그레이하운드와 믹스견 6마리에게 집단공격을 당했다. 사냥개들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입마개는 물론 의무 사항인 목줄도 하지 않았다. 알려진 대로 견주가 개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던 상황이었다.
사고는 모친 앞에서 딸이 먼저 공격을 받으며 시작됐다. 딸은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10미터 정도 끌려내려가며 공격을 당했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고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사냥개들이 이어 모친에게 달려들어 모친의 두피가 뜯겨나갔고 사냥개들이 목과 전신을 물어뜯으면서 결국 쓰러졌다. 이때까지도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
사고를 보고 온 견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모친을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미터쯤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119 신고는 없었고, 딸은 개를 쫒아내가면서 경운기 뒤를 정신없이 따라갔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2차 공격이 이어졌다. 사냥개가 다시 모친을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이 때문에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
청원인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쫒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구급대원과 제가 통화를 할 당시에는 의식이 없다고 했다"며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현재 수술은 마쳤으나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라고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않고 사고 다음날인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며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제발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문경시는 견주에 대해 사냥개들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1마리당 20만원씩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레이하운드와 믹스견 사냥개가 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맹견 관리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경찰은 60대 견주 A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