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정부가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우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학대에 추가하고 처벌하겠다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밝힌 가운데 해외의 사육 관리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는 보고서가 발견됐다.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법을 정비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9일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을 뿐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 소유자의 동물 사육·관리 의무가 권고 규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어웨어는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7조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어웨어의 해외 7개국 입법례 조사 결과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타이완이다.
어웨어는 특히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동물을 묶은 상태로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으로 묶어둘 경우 준수해야 하는 목줄 길이, 시간,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33개 주에서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관리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혹한·혹서·악천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조건에서 동물을 보호조치 없이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웨어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행위 금지,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관리 의무화, △혹한·혹서·악천후 시 동물 보호 조치의 근거 마련, △개를 줄에 묶어서 사육할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반려동물 종별 양육·관리 방법 지침 마련, △동물 등록 및 사육·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반려 목적’ 단서 삭제 등 총 6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어웨어는 "동물유기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며, 방치 상태로 기르는 동물이 탈출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