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경기도가 불법 개농장을 신고한 시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개농장은 신고에 따라 폐쇄됐고 농장주는 벌금도 물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517만원에 달하게 됐다. 최고 보상금은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지급된 1800만원이었다.
이번 5차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런 가운데 5차 위원회에서는 불법 개농장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된 개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고에 따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불법 개농장들이 전형적으로 위반하는 환경 관련 법규가 신고 사유가 되어 폐쇄로 이어졌다.
동물보호구조단체 세이브코리언독스 김나미 대표가 신고자로서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나미 대표는 "불법 개 사육업자나 도살업자를 신고해도 증거가 없거나 동물보호법 상 처벌 근거가 미약해 업자들이 적발되고 처벌되는 일이 매우 드물어 늘 안타까웠다"며 "이번 공익제보를 계기로 불법 사육시설에 대한 단속과 적발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