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서정대학교 등 14개 대학이 동물보건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향후 이들 대학에 개설된 학과를 졸업한 이들에게는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가능하다.
총 20개 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 1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수성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2년간의 인증을 받았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다.
전주기전대학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되어 1년의 인증기관이 부여됐다.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27일 치러진다.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1월17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