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도심 대로에서 개 2마리가 트럭에 매달려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개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건을 목격한 운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2개 차선을 한꺼번에 바꾸면서 속도를 냈고, 트럭 짐칸에 매달린 개 2마리는 따라가기 위해 전력으로 뛴다. 하지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도로 바닥에 넘어지고 끌려가기도 했다.
트럭 짐칸에는 다른 개 2마리도 보인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들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개들을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운송 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운송사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동물운송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