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 신고된 애생 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의 포상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인상해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했다.
ⓒ노트펫 자료 ; 환경부 |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