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필두로 동물학대 콘텐츠 공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는 19일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된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잔혹・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36건) 보다도 183% 많은 수치로 커뮤니티 내 동물학대 컨텐츠 공유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다.
이날 회의에서 시정요구로 결정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는 형태의 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것으로 사법당국도 수사에 착수, 실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시정요구 형태별로 동영상 68건(66.7%)로 이미지 34건(33.3%)의 두 배에 달했다. 사이트 별로는 A사이트 20건(19.6%), B사이트 19건(18.6%), C사이트(13.7%)로 특정 사이트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고, 이를 통해 학대 콘텐츠가 경쟁적으로 게시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도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kocsc.or.kr)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1377로 전화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