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오는 18일부터 애견미용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9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6월1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 공포된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 강화 내용을 담고 있었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개정 규칙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동물생산업은 사육 설비의 면적과 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2018년3월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사육 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를 일컫는다. 동물 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된다.
애견미용실과 동물병원 내 미용실 등 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한다. 호텔과 유치원 등 애견 위탁시설 내 CCTV 의무 규정이 미용실에도 확대 적용된다.
동물 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춰야 한다.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펫샵과 같은 동물판매업자는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경매장 내 경매 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