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경기도에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가져다 먹이는 개농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개농장은 관리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 개들에게 급여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멸균해서 사료로 재활용해야 하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관할 지자체도 점검을 게을리하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동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개농장으로 가는 음식물류 쓰레기는 더 많아졌을 것이고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제주도가 지난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개농장 61개소 가운데 휴업한 곳을 제외한 39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39개소 강운데 28개소를 우선 점검한 결과, 24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농장은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는가 하면 농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B농장은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으며,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