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부산에서 두 달 넘게 건물 안에 5마리 랙돌 고양이를 굶기고 방치한 사건이 작년 펫샵에서 16마리를 방치 학대한 사건과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고양이의 상태가 오랜 기간 굶고 방치된 것으로 보여 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집 안에 방치돼 있던 4마리 랙돌 고양이 '소희네 가족'이 구조됐다.
유튜브 '고양이탐정 옥탐정TV'를 운영하고 있는 옥탐정이 사건의 공론화를 위해 힘쓴 결과 고양이들을 방치한 A씨는 현재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런데 옥탐정은 경찰서에서 A씨와 대화하던 중 그가 작년에 운영하던 펫샵에 동물단체가 와서 고양이들을 구조해 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동물단체에 의해 학대에 가깝게 방치되고 있던 성묘 12마리와 아기 고양이 4마리가 구조됐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나 고발 조치는 없었다. 옥탐정은 "펫샵이 문을 닫은 뒤에도 A씨는 계속 온라인으로 분양 활동을 해왔다. 만약 이때 A씨가 처벌을 받았더라면 소희네 가족 같은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옥탐정은 "A씨가 '소희네 가족이 얼굴이 이쁘지 않아 판매가 안 됐다'고 말했다. 실수나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판매가 잘 안되면 그냥 방치하고, 출산한 새끼는 분양해 버리는 것"이라며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생각하는 펫샵 영업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펫샵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나 영업정지 조치에 그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에 대해 형벌인 벌금 300만 원과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