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애완조류와 가금육, 살아있는 닭, 오리 등의 수입을 이날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미국 인디아나 주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6만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5일 확인됐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미 방역당국은 해당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주변 10킬로미터 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 가금류와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