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가이드라인 배포…위생·안전 기준 마련
오는 3월부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풍경이 일상적인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동안 일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운영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와 관련 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반려 인구의 급증과 외식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와 같은 위생 민감 구역에 동물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식당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내문을 게시할 의무가 생긴다.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은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으며, 보호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거나 전용 케이지, 이동 가방 등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용 식기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배설물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필수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는 단순히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식품 위생 사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은 앞으로 '눈치 보지 않는 외식'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맹견 출입 제한이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펫티켓(Pettiquette) 준수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