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남성 A씨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 3일,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의 협조를 통해 A씨가 기르던 피학대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으며, 현재 단체에서 보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종 간 포식 특성이 있는 햄스터를 비롯한 소동물을 좁은 공간에 강제 합사시켜 상해를 입히고, 동물이 피를 흘리거나 쓰러진 장면을 게시했다. 또 딱밤을 때리거나, 물에 취약한 소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는 등 동물 학대 장면을 SNS에서 생중계해왔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학대받은 햄스터.
특히 지난해 12월 제보를 접수한 동물자유연대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한 뒤에도 그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오히려 학대 수위를 높였고, '자신은 무섭지 않다'는 글을 게시하며 수사망을 조롱하기도 했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청소기로 햄스터 빨아들여 학대하는 영상 생중계 캡처
이후 지난 1월 28일 성동경찰서가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면서 사건은 울주경찰서로 이관됐다. 지난 3일,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이 함께 A씨의 자택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A씨가 기르던 동물 22마리 전 개체가 피학대동물로 판단돼 격리 조치됐다.
찢어진 귀 교상 흔적 확인...안구 손상·재골절 정황까지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들을 병원으로 옮겨 검진한 결과, 예상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의 개체가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폐·신장 등 주요 장기에 내과 질환을 앓고 있었고, 수의사 소견서에 "기력 저하와 운동 장애 때문에 스스로 먹지 못해 3일 안에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기재된 개체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귀가 찢어지는 등 다수의 개체에서 교상 흔적이 관찰됐으며, 일부 개체는 장기간 반복된 타박상으로 인해 골절 및 재골절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기르던 '피그미 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펫테일 저빌' 등 일부 동물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관 신고가 필요한 '지정관리대상동물(백색목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해당 법이 유예기간 중이어서 처벌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또한 법질서와 공공 윤리를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동물 판매 금지 및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시급
동물자유연대는 "A씨는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당일 밤에도 단체와 지자체를 비난하며 '이번에는 토끼를 기르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추가 학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면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노주희 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동물 판매의 구조적 문제와 동물학대 방지 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라며, "마트 등에서 물건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동물 유통 구조가 동물을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더라도 보호비용을 납부하면 학대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