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세종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컨설팅 제공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매장 입구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예방 접종 확인 △영업장 내 이동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생·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영업정지 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시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영업장별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사항과 운영 매뉴얼을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 정보는 세종시청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