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 크라코 [출처: 리스토란테 크라코 홈페이지] |
이탈리아의 마스터셰프가 특제 비둘기 요리 탓에 검찰 기소 위기에 직면했다.
이탈리아 동물보호단체 Aidaa가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에 마스터셰프 카를로 크라코(50)를 야생조류 보호 법령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지난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언론 ANSA를 인용해 보도했다.
Aidaa는 크라코 셰프가 야생 조류 보호종의 밀렵·포획을 금지한 유럽연합(EU)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크라코 셰프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지중해 비둘기(Columba livia)로 특제 비둘기 요리(piccione a modo mio)를 선보였는데, 지중해 비둘기가 보호종에 속했다.
크라코 셰프는 지난 2007년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서 레스토랑 ‘리스토란테 크라코’를 열어, 미슐랭 별 2개를 받았다.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안내서 ‘미슐랭 가이드’는 별 3개를 최고 등급으로 꼽는다.
농장에서 기른 식용 비둘기는 불법이 아니지만, 크라코 셰프가 지중해 비둘기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출처가 불명확한 상태다. Aidaa는 그가 동료 셰프에게 지중해 비둘기를 사냥했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렌조 크로세 Aidaa 대표는 “카를로 크라코 셰프가 위대한 요리사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유럽과 이탈리아 법이 보호하는 동물인 비둘기로 요리를 해서 방송을 탔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 전문지 ‘포 매거진’은 그를 “이탈리아 고급 요리를 진보적으로 혁신한 선구자”라고 칭송하면서, 그의 비둘기 요리를 “완벽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