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쿄재판소 "무리하게 진료하다 죽었다"
위자료 포함 43만엔 지급 명령
TBS 방송 보도 캡처 |
[김민정 일본 통신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동물병원에서 처치를 받다가 수의사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를 경우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 외의 다른 동물일 경우에는 어떨까? 예를 들어 토끼나 햄스터, 혹은 파충류 등에서 말이다.
일본에서 반려견 토끼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TBS는 반려동물로 토끼를 기르던 여성이 수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43만엔(우리돈 약 4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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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평소 5살의 토끼를 반려동물로 길러 왔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은 뒤 턱이 부러졌고 결국 숨졌다. 이 여성은 동물병원 측의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위자료까지 포함해 총 134만엔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재판소는 "골절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수의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취 없이 무리하게 토끼의 입을 열다 골절이 됐다"고 인정, 치료비 22만엔과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만엔을 포함한 43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보호자인 여성은 "지금도 귀여운 토끼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불행한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수의사들이 노력해 줬으면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설지만 일본에서는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들이 꽤많다. 개와 고양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기도 하다. 또 과거 일본에서는 토끼 투기 붐이 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