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 '간호'라는 명칭을 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낸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돼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동물간호사 대신 동물(수의)테크니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대회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하면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재 실무단계에서는 '수의간호복지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