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1일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신고제 아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적정시설기준 미달 등 열악한 시설환경과 함께 동물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제를 허가로 바꿔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는 한편 처벌 수위도 높이자는 것이다.
생산시설 내 학대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에 생산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생산시설 내 피학대동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수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 신고제 아래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상당부분이 겹친다. 추후 정부입법 혹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들과 함께 합쳐 심의될 전망이다.
같은날 이명수(새누리당 충남 아산시갑) 의원 등 10인이 동물학대 행위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생산업 미신고 행위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제20대 국회 동물관련 법안 1호는 지난 7일 홍의락 (무소속, 대구 북구을)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국가가 동물놀이터의 설치와 관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