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등 2245개 이상 대상..동물병원 시도별 20개소 이상 점검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오는 6월12일까지 전국의 주요 병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병·의원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총 2245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시도별로 100개소 이상의 병의원과 20개소 이상의 동물병원을 점검, 2040개소 이상의 병의원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총 425업체의 취약분야를 점검했다.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운반 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등으로 57개 업체(79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24건)·영업정지(9건), 과태료 부과(53건) 등 총 109건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