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견 등록수수료 면제기간을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동물등록 수수료 조치가 지난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해 2019년 6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동물등록 거부 이유 중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6%로 나타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도는 이와 관련 제주도 수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일선 동물병원에서 진료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개체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등록을 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진료 등 기존의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