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이별통보에 반려견 세탁기에 넣고 돌린 20대 남성 체포
평소 여친의 늦은 귀가를 의심해온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의 어이없는 복수극이 펼쳐졌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반려견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살인·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에 비해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고인이 동물을 상대로 한 범행은 지극히 엽기적"이라고 중형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여자친구의 목 부위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A씨의 개가 흉기로 찔러도 죽지 않자 주방용품으로 수차례 내리쳤고 이후 세탁기에 집어 넣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안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만난 여종업원 출신 A씨와 2013년 10월 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귀가가 늦은 A씨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심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지나치게 집착을 하며 온갖 협박을 일삼는 안씨에게 A씨가 헤어지자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안씨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에도 한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에 여러번 내던져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벌금형에 그쳤고, 이제 반발한 네티즌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