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양육권 소송 벌이는 이혼 부부에 경고한 캐나다 판사
"개는 개..가족법상 권리 부여 불가"
캐나다 고등법원 판사가 이혼 수속 중인 부부에게 반려견을 자식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캐나다 CBC 방송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州) 새스커툰 시(市)에서 반려견 3마리와 고양이 4마리를 키우며 살던 부부가 별거 끝에 이혼하기로 했다.
부부는 아내가 아픈 노령견 ‘퀼’을 돌보는 것을 합의했지만, 반려견 ‘케냐’와 ‘윌로우’의 양육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아내는 두 마리의 양육권을 갖고, 남편에게 면접권만 주길 원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스커툰 시 고등법원의 리차드 대니리어크 판사는 지난 8월 15장짜리 판결문에서 양육권과 면접권 판결을 거부했다.
그는 “개는 멋진 생물이고, 많은 개가 가족 구성원처럼 대우 받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개는 개”라며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법상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누군가가 버터와 칼에 깊은 애착을 가졌단 이유로 내가 한 편에 버터 칼 임시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다른 편이 주당 1.5시간씩 버터 칼에 제한된 접근을 하도록 면접권 판결을 내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판사는 개와 자식의 차이를 확실히 했다. 그는 “캐나다 국민은 사육자에게 자녀를 사지 않고, 순종 혈통을 위해 자녀의 교배를 맡기지 않고, 자녀가 아플 때 비용과 고통을 고려해 치료할지, 안락사를 시킬지 고민하지 않고, 자녀가 폭력적으로 행동했을 때 입마개를 씌우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판사는 반려견 양육권 소송이 법원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계속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경우 끝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부부에게 경고했다.
대니리어크 판사는 “만약 법원이 반려견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반려견들을 팔아서 수익금을 나누도록 한다는 점을 양측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그럼 판사가 내린 결론은 뭘까. 대니리어크 판사는 이 문제가 법원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결정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아내가 반려견들을 돌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