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일본 통신원] 일본의 법률상담 사이트에 눈길을 끄는 질문 하나가 올라 왔다.
한 여자가 남자친구가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동물개미를 죽였다. 이런 경우 여자친구의 법적 책임은 어디일까 라는 것.
지난 23일 일본 변호사닷컴의 질문 게시판에 한 남성이 이런 사연을 올렸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머물던 밤, 이 남성은 이상한 냄새와 불빛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여자친구가 자신이 소중하게 길러온 개미들을 향해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것이었다.
살충제 때문에 무려 1만 마리 이상의 개미들이 저세상으로 갔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개미의 먹이로 사용하는 귀뚜라미를 가위로 산산조각을 내어 먹이는 것을 보고 무서웠고, 그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개미들을 없앨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남성은 이에 여자친구에 개미와 개미수조 등의 값을 물어내라며 10만엔(우리돈 약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분노해 변호사닷컴에 질문을 올린 것이었다.
여자친구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이 사이트의 답변이다.
민사상 책임으로 남친의 펫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미를 죽여버린 행위는 고의이므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배상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애완개미의 가장 높은 관상적 가치분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개미 1마리당 가치를 평가, 1만마리분의 배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개미수조에 대한 배상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다. 개미가 죽었고, 다시 키우지 않더라고 여전히 수조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형사상 책임으로는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개미가 남친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본 법상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게 이 사이트 자문 변호사들의 답변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 법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곤충이긴 하지만 애완동물로 키워온 만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정에서 개미가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는 애완곤충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적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