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2일 본회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은 학대 처벌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전 대표는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함께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 시절 동물보호법 강화, 생매장 금지, 모피 동물 금지, 곰 사육 반대 등 11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동물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쓴 바 있다.
당시 그는 "유기묘, 유기견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