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은퇴를 규정하는 일명 '비글법'이 추진된다.
선한 눈망울의 비글은 순하고 실험에 제일 협조적인 품성 때문에 공교롭게도 가장 많이 실험에 사용되며, 이 때문에 동물실험의 대명사가 됐다.
실험을 끝마치고 입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반에 분양하자는 것이 비글법의 골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1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2종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회복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버려지거나 안락사시키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실험기관 입장에서는 밖으로 내보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감당하기보다는 '폐기'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몇몇 주에서 실험동물 은퇴법인 '비글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실험목적으로 이용된 개와 고양이 등은 실험 종료 후 일반 가정이나 주 동물보호소에 입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처럼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법안 통과로 실험동물을 살리려 노력한 이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의대 한 교수는 "최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들어오면서 개나 고양이의 경우 실험 성격에 따라 살리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한다"며 "법안 통과로 입양 가능한 실험동물이라면 새 삶을 찾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실험시설에서 불법 개농장의 개를 공급받아 실험하다 고발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기동민 의원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우원식,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전현희,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