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반려견을 데리고 온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을 쉽사리 놔둘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반려견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보호자인 조니 뎁에 대한 처벌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27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 시간) 호주 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이번 무단반입 건이 법정에 세워질 경우 조니 뎁이 최대 10년형을 받거나 최대 34만 호주달러(우리돈 약 2억9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됐다.
조니 뎁이 영화 촬영차 호주에 입국할때 이용했던 전용기의 조종사 역시 절차를 수행하지 않게 놔둔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년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됐다.
조니 뎁은 지난달 '캐리비안의 해적5' 촬영차 호주에 입국하면서 그의 반려견 테리어 종 피스톨과 부도 함께 데려 왔다. 하지만 일반인은 장장 7개월이나 소요되는 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 무단반입은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이 올라 오면서 호주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농무부 장관이 조니 뎁이 법을 어길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은 왜 안되겠느냐며 분노했다.
호주 정부는 이에 즉각 절차에 착수, 특정 시한까지 반려견들을 호주 밖으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안락사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호주 언론에서는 테리어와의 전쟁 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조니 뎁 측은 반려견들을 미국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출국절차를 밟았고, 젊은 새부인 엠버 허드가 개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다. 호주 농무부 장관은 돌아가는 조니 뎁 측을 향해서도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독설을 퍼부었다. 호주 법을 무시했는데 미국법이라고 지켰겠느냐는 것.
호주 정부가 과연 조니 뎁을 법정에 세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