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전국 일제위생점검
식품안전당국이 전국 동물 카페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위생 취약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식품취급시설 총 5000곳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음식점 3800곳과 장례식장 음식점 1000곳, 그리고 영업장 안에 동물의 출입·전시 등으로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 200곳에 대해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애견카페는 별다른 업태 구분 없이 식품접객업소로 분류돼 있으며 이를 위해 독자적으로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는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에 대해 점검한다.
한편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동물카페 206곳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30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