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밥을 주던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감에 힘껏 내리쳐 죽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방 주인은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공방 주인은 평소 가게 테라스에서 물과 사료를 주며 길고양이를 돌봐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가게 앞에 누워 있던 길고양이를 머리 위 높이로 들어 올린 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죽게 한 후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당시 이 영상은 SNS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또 김 씨는 과거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