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펫스파크 등 3개 눈물자국제거제에 대해 금지 성분 검출을 이유로 판매와 유통의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리원에 따르면 관리원은 지난 4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애완용 동물사료를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 함유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나눔유통의 펫스파크(Pets' Spark), 에이티바이오의 '아이즈 리뉴', 자원과기술의 디써클라이저(Decirclizer) 제품에서 애완용 동물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타일로신이 검출됐다. 이들은 시중에서 약품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사료로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다.
이에 품질관리원은 대한수의사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들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과 수의사 안재상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 FDA는 매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 타일로신이 함유된 펫스파크와 엔젤스아이즈, 엔젤스 글로우 등 미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수의학협회도 이들 제품의 사용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FDA는 타일로신이 개와 고양이에서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고, 또 이들 제품의 분류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펫스파크의 경우 당시 FDA 조사 결과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타일로신 성분 표시를 제거, 수입 국가 수의사나 보호자들이 이를 알 수 없도록 은폐하기도 했다.
안재상 박사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항생제 내성균을 증식시켜, 개와 고양이를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리원이 수의사협회와 지자체에 판매유통 금지 협조 요청을 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영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