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유해곤충 사육·거래·유통 금지 법안 발의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독이 있는 곤충을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거나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지금껏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르는 것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곤충산업 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곤충의 사육과 거래, 유통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자는 것이다.
다만 동물실험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뒤 사육하거나 거래·유통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안에서 말하는 유해곤충은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중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이다. 법안 발의 사유를 보면 지네도 포함된다. 발의사유를 보자.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거미나 전갈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맹독을 갖고 있는 전갈인 데스스토커 등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세법 제237조제3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밀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왼쪽부터 데스스토커(전갈), 타란툴라(거미), 자이언트 센티페드(지네) |
데스스토커(전갈), 타란툴라(거미), 자이언트 센티페드(지네) 등 이 3개 종은 사육·거래·유통 금지 1순위다. 이들 개체 모두 독을 지닌 종으로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판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택배로 데스스톡커를 배달받아 먹이주기를 했다는 사육기를 올린 글들도 보인다.
이들을 애완용으로 기르던 이들의 반발은 예상된다. 관리에 문제가 없고, 실제 알려진 것보다 독성이 심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옆집에서 이런 독성 곤충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나올지.
법안이 통과 여부는 단순히 독성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웃들에게 위해감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