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펫숍이나 동물병원 전면부에 진열장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매장 전면부 진열 분양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은 "애견샵 유리창에 진열되어 땡볕에 노출된 강아지들처럼 관리자 등이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과 방향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부 진열분양행위는 물론이고, 유리 진열장 분양 행위 자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형마트 등 복합시설 내에 위치한 분양장의 경우도 대부분 유리 진열장 안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넣어 분양하고 있다. 매장 전체는 냉방이 되지만 진열장 내부 자체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잔뜩 움츠려 있거나 헉헉 대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유리 진열장 분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안이 진열장 판매 행위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의락 의원은 "스스로 체온 조절이 어려운 동물을 공기도 잘 안 통하는 사방이 막힌 곳에 그대로 두는 건 학대"라며 "펫숍 운영자들은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임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