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교육·훈련 의무화 법안 발의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 유발하지 말아야
[노트펫]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반려동물에게 교육,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민원이 층간소음 민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동물 인구 확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경기도를 필두로 서울과 부산 등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주로 키우고 있으면 민원은 인구가 밀집해 사는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도시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려면 주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사회화 훈련을 시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