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범죄전단반 2011년 LA부터 시작
- '동물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
- 동물학대시 구금과 벌금형 같이 받기도
LAPD 홈페이지에 가면 ACTF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와있다 |
미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동물범죄 수사전담반(ACTF)이 있다. 동물학대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동물을 진정한 ‘반려’로서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정책을 제도로써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로스 엔젤레스(LA)부터 도입된 동물범죄전담반은 점차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동물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들이 갱단 활동과 마약 운반, 반사회적 활동 등의 범죄와 연계된 경우가 많은 탓도 있다.
동물범죄전담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동물 학대의 범위는 크게 7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가장 일반적인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구타(도구를 사용하여 상처를 내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고, 투견, 닭싸움, 동물과의 성행위, 중독을 포함해 ‘유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동물범죄전담 수사팀의 레이더에 걸린 범죄자들은 구금형을 받거나 2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는데, 구금형과 벌금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또 학대행위로부터 구제된 동물들은 가까운 동물 보호소에서 특별치료를 받게 된다. 이때 동물들은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들에게 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안정을 되찾으면 동물범죄전담반에서 운용하는 회복 프로그램(STAR)도 받게 된다.
현재 LA에서 운영하는 동물범죄전담반에는 경찰관 9명과 동물전문가 5명 등 모두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로 ACTF는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기부자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