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활동가 검색결과 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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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범 청원 공유..동물학대 처벌 촉구 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항 호미곶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살해범 강력 처벌 청원을 공유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동물 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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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 복수하려 반려견 굶긴 남성, 강아지는 구조 후 새 삶 찾아 이혼한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성은 아내가 남기고 간 반려견을 굶기며 학대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온라인 미디어 보어드판다는 뼈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굶은 시베리안 허스키가 구조 후 새 가족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허스키는 제대로 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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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를 보호소 아닌 수용소라고 부르는 이유 '신고하지 마세요. 보호소 가면 죽어요' 동물활동가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동물보호소는 동물보호소가 아닌 동물수용소로 인식하는 이들이 꽤된다. 제대로된 처치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이 틀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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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봉지인 줄'..도로 굴러다니던 까만 아기고양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이나 분야는 남들보다 더 잘 보기 마련이다. 동물활동가에게는 동물은 어느 곳을 가든 가장 먼저 관심이 가고, 눈에 띄는 존재이기 마련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6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검은 아기 고양이를 구조한 사연을 23일 SNS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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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동물판매에 대한 입장 밝히고 대책 마련하라" 국내외 90여개 동물보호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애니멀라이트] 국내외 90여개 동물보호단체들이 정부에 동물학대와 불법 동물판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국제동물보호단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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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는 냄새에 문따고 들어가니 아수라장에 고양이 8마리가..' 대전의 한 원룸 안 아수라장 속에서 사체와 함께 방치돼 있던 고양이 8마리가 구조됐다. 지난 23일 대전의 한 원룸. 건물주와 이 지역 동물활동가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다. 얼마 전 집에서 기른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두 마리가 이 건물 근처를 배회하다 구조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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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의사회 "케어, 시민·수의사 속여왔다..모든 협력 중단" 서울시수의사회가 박소연 케어 대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구조와 구조된 동물의 관리, 심지어 케어 대표가 언급한 '안락사' 조차도 수의사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다만 케어의 보호소들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에 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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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후보자 "개 식용,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윤준호(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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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식용 종식' 청원 20만명 달성..청와대 답변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추천인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청원 종료 6일을 남긴 11일 오전 10시 18분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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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 개 빼달라" 국민청원 20만 '코앞'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일 오전 10시 기준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6만460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달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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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니아 서울, 동물복지센터 신규 오픈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이 2일 유기동물 체험관인 '동물복지센터'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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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생명 보듬던 동물활동가 길위에서 생을 마치다 동물활동가 이정덕 동국대 명예교수 타계 1992년 생명의집 개원..20여년간 동물보호 헌신 이정덕교수님을 추모하는 동물단체, 동물활동가 일동 초기 동물보호활동가로서 2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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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 '무죄'..동물활동가 보폭 넓어질듯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을 주인 몰래 데려왔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활동가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는 판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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