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월 2개월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일제 단속
공원, 해수욕장, 산책로 곳곳서 진행
[노트펫] 다음달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반려견 외출시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변방치, 맹견의 입마개 미착용, 그리고 동물 미등록 등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한 달 간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펫티켓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던 지자체들이 단속반을 꾸리고 본격 펫티켓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반려견 산책이 잦은 공원이나 유원지, 혹은 도심에서도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펫티켓이 정착될 지 관심이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펫티켓 단속 계획을 모아봤다.
부산광역시는 두 달 동안 둘째와 넷째 금요일을 기본으로 월 2회 이상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각 조마다 경찰관 1명을 포함, 4개조 총 20명으로 편성된다. 동물미등록도 안심할 수 없다. 단속반은 등록칩 바코드 인식기를 지참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도심 내 공원인 시민공원(6월8일), 어린이대공원(6월8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광안리해수욕장(6월22일), 다대포해수욕장(7월13일), 산책하기에 좋은 국가하천 인근에 위치한 화명생태공원(7월27일), 삼락생태공원(7월27일) 등지에서 단속을 펼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서대전공원과 보라매공원, 유림공원, 동춘당공원 등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비롯해 안전조치 사항(목줄, 맹견은 입마개 포함),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을 단속한다.
울산시 역시 지자체 담당자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로 이뤄진 2개팀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주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동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울산시는 반려견 산책이 가장 많은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다.
반려견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월 1회 이상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으로 단속반을 꾸린 뒤,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의 경우 아직 단속 계획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올해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로 한강공원을 비롯해 각 수변공원과 서울숲과 보라매, 어린이대공원 등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산책을 즐기는 곳에서 단속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1차 적발 때부터 곧장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학대 행위 처벌 강화와 함께 주인의 의무도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달리 1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단속될 경우 1차 적발에도 최하 5만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펫티켓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