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전파된 진돗개 학대 동영상 속 한 장면. 동영상 캡쳐 |
최근 5년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검거되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가족이 늘면서 동물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하지만 처벌이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는 판단이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지난 2012년 118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73%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은 138명에서 264명으로 92%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올들어 8월까지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검거건수는 79%, 검거인원은 77%에 달하고 있다.
위반 혐의는 대부분 동물학대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물학대가 늘어난 것일까.
'동물학대는 범죄다'는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의 대부분은 1. 특정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의 SNS 게시. 2. SNS 전파. 3. 사회적 파장. 4. 동물보호단체 등의 경찰 고발. 5. 경찰수사의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개막걸리녀 사건이나 얼마전 공개됐던 회사 내 진돗개 학대 동영상 사건, 그리고 결국 사고로 밝혀진 고속도로 상 차에 매달고 주행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통학길 어린 아이의 사망사고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일이 발생하면 언론들은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을 발굴, 지속적으로 쫓게 된다"며 "반려동물인구가 늘고 손쉬운 SNS가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한다.
동물학대가 늘어난 것이 아닐 지라도 검거건수의 증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1991년 제정 이래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동물보호법.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학대 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수사기관도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 처벌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었다는 배경이 있다.
법상 검거의 의미가 동물학대를 저질렀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앞서 하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검거는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일'을 뜻한다.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면 풀어줘야 한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수사기관을 향한 압력이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진돗개 학대 동영상 사건처럼 SNS를 통한 동물학대 의심행위 전파가 상관이 없는 다른 이를 겨냥하는 부작용 역시 걸러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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